[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이 8ㆍ15 광복절 특사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재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내려진 실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은 형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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