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살을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오랜 기간 수백 차례나 허위로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집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112로 전화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등 30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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