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민원처리 혁명이라고 불릴만한‘ 현장중심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양4)은 “민원해결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기존 ‘문서중심의 민원처리’에서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 위주의 민원처리’로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뜻하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원처리 주요내용은 ▷민원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유선안내 ▷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현장 사전방문 ▷ 상임위 현장 면담을 통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민원대응▷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요 민원은 의장 현장면담 실시 등이다.
이번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더욱 적극적이고 따뜻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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