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용역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등 3개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1년 12월 포항 BIS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이 작성해야 할 입찰 제안서를 대신 써줬다.
또 입찰 전에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이 적어 내야 할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가를 메일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세렉스는 가격 입찰에 참여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고난 후 대신네트웍스가 써준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대신네트웍스는 3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일부 임원이 양사 임원으로 같이 등재돼있는 등 계열사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각각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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