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민원실에서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약 10분 만에 현장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범죄 벌금 10만원을 납부 안 했다고 법원에서 감치명령 통보를 받은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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