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제 남은 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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