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그녀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 대구 동구의 B 씨의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여자친구였는데요. 당시 B 씨는 자신의 가족들의 눈 앞에서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 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는데요. A 씨는 범행 전 B 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전 B 씨의 가족은 A 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을 알고 7개월가량 사귄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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