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A(20ㆍ여)씨는 ‘즉석 만남’으로 한 남성과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이후 남성은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난 A 씨는 경찰에 이 남성을 강간혐의로 고소했죠.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A 씨와 합의 후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들통난 A 씨는 결국 무고죄로 구속기소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20일 이처럼 실제 당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고소를 하는 무고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1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한 위증죄를 저지른 이도 29명, 범인을 도피시킨 범인도피사범 10명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총 56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케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계속 단속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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