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나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031-873-2847,5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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