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영업일 내로 연장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현재 대우조선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거래소 측이 조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는 거래소의 별도 공시가 있기 전까지 계속 정지된다. 최종적으로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매매거래정지 해제 사항을 알리겠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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