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는 15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200여곳에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첩부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시·군 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을 통해 정당·후보자 10대 정책·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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