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동부소방서(가칭))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이 새로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약 1만3000㎡ 규모 공공 포괄 용지다.
남해해경청 신청사는 해당 용지 내 9163㎡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12층, 총넓이 1만74㎡ 규모로 건설되고, 동부소방서는 3494㎡ 규모 부지에 지상 4층, 전체면적 5794㎡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용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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