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친모(親母)의 가혹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야산에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1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친모의 학대로 숨진 네 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등으로 기소된 계부 안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지난 3월 사망)씨와 함께 의붓딸 안 양의 시신을 충북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부인과 숨진 안 양, 자신의 네 살배기 친 딸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숨진 안 양의 친모 한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딸의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나흘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3년째 미취학 상태인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 씨 부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안 씨는 숨진 딸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고 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양을 살해한 친모 한 씨는 지난 3월 “아이가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라고 유서를 남긴 뒤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평소 부인과 아이를 상습폭행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안 씨에게 사체은닉죄의 법정최고형량인 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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