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임경묵(71) 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63)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이같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씨가 조사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박 씨가 이 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종용해 실제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임 씨로부터 “사촌동생의 땅값 잔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박 씨의 압박을 받은 뒤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을 치르고 추가금 2억 원을 내놓았다.
박 씨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 씨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