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후에야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30일 국적 회복 신청을 낸 A씨에게 ‘병역을 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7살이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서 2년 뒤 돌연 귀국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영어 강사 등으로 버젓이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미 2006년 만 38세가 되면서 병역 의무가 자동 면제된 상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2의 A씨’ 등장을 막기 위해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제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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