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귀가하는 부동산업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3년간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조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씨는 친구인 김모(48) 씨와 함께 2012년 8월 21일 저녁 용인시 수지구의 피해자 유모(당시 57세) 씨의 전원주택에 침입해 귀가 중이던 유 씨를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로 무참해 살해했다. 함께 있던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이웃에게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 씨는 피해자 유 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박모(54) 씨의 지시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거된 박 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김 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2년10개월 가량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2015년 7월 연고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식당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조 씨가 살인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청부살인을 저질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7월 체포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을 고려했을 때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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