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구별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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