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당구선수 차유람 씨 부부가 이웃주민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이 작가는 패소 보도가 나온 당일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올렸다. 그는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 징기스칸의 말이다. 나는 100%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 작가는 이어 “나는 믿는다.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는 지금보다 몇백 몇천 몇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라며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 임종효)가 이 작가가 아랫집 이웃주민 A 씨를 상대로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한 2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A 씨의 자택 가압류는 약 4년 만에 풀렸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작가 측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다.
A 씨는 헤럴드경제에 “약 4년 만에 자택에 걸렸던 가압류가 취소됐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렸다. 아직도 이 작가의 불법 인테리어 혐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시급히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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