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다시 102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서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을 결근했다.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실제로 출근해야 했던 날은 약 430일로 4분의 1가량을 무단으로 빠진 셈이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민호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의 경우 현역 재입대가 아니라 이탈한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는 방식이다. 2007년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부실 복무로 편입이 취소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사례와는 다르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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