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4개가 상장유지에 필요한 상관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같은 이유로 5개 상품이 이미 상장폐지된 가운데 추가 퇴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부터 논의된 상관계수 규제 완화는 6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현행 규정이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상관계수 기준 미달을 공시한 액티브 ETF는 4개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HANARO 미국S&P500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에셋플러스 차이나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등이다. 지난 20일 기준 상관계수는 순서대로 0.69, 0.64, 0.64, 0.69로 집계됐다. 21일 기준 4개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1328억원이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상관계수가 낮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의 지난 21일 기준 설정 이후 수익률은 127.19%로 비교지수(35.33%)를 91.86%포인트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 7월31일부터 상관계수 기준에 미달해 오는 30일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달 3일 거래가 정지되고 4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상관계수는 ETF와 비교지수의 수익률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액티브 ETF는 투자 종목과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상관계수는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 비교지수가 오를 때 ETF도 오르고, 내릴 때 함께 내리는 등 수익률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상장 후 1년이 지나면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관계수를 점검하며,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상관계수 미달로 ETF가 상장폐지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등 4개 상품이 상장폐지됐다. 8월에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같은 이유로 퇴출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액티브 주식형 ETF에서는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가 쉽지 않고, 그 결과 운용전략의 수립 및 종목별 가중치 변경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상관계수 규제 완화 논의는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상관계수 기준 인하와 투자종목정보(PDF) 공개 시점 연기, 비공개 방안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1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국회의 법안 발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발표가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연초 발표 이후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한국거래소도 상관계수 기준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운용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액티브 ETF 규제 개선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들어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잇따르면서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전략 운용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배경은 이해한다”며 “비교지수는 오르는데 ETF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위가 올해 초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방침까지 밝혔는데도 제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hajun82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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