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1명 체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새벽 3시 한밤중 아파트의 불. 이 화재는 다름 아닌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로 부부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 세대 50대 남성 A씨와 부인인 50대 여성 등 2명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4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애초에 부상자가 이들 2명을 포함해 9명이라고 취재진에 공지했지만, 공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부상자를 2명으로 정정했다.
소방 당국은 “앞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6명의 인력과 24대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2시 5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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