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모습. [페이스북 캡처]
잠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모습.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인 아내가 1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면서 선처를 원한다고 밝힌 점이 참작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 남편인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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