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동기인 아내와 결혼해 10년째 행복한 가정을 꾸려온 남성이 최근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 시절부터 아내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아내에게는 한 학번 위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A씨는 아내를 위로하며 가까워졌다. 이후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이 태어난 뒤 A씨는 지난 10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런데, 몇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의아함을 느낀 A씨가 아내에게 이유를 묻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이 A씨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결혼 전 사귀었던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가까운 대학 동기에게 고민을 토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A씨는 “지난 10년간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그 선배가 실제로 아들의 친아버지라면 제가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씨와 아들 사이의 친생추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번복되는 등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생물학적 친부인 남성과 아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99% 이상 일치한다면, 그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률상 친자관계의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결국 DNA 검사로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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