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메디안 치약 외에 구강세척제, 샴푸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0개 업체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MICOLIN S490을 3곳의 국내 업체에, MICOLIN ES225 등 7종의 원료물질을 14곳의 국내 업체와 4곳의 외국 업체에 납품했다.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구강세척제, 샴푸, 쉐이빙폼, 세안크림, 바디샴푸, 화장품, 섬유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특히 샴푸, 바디샴푸, 화장품 등은 사용 중 호흡 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년간 CMITㆍMIT가 함유된 원료를 납품 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야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26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CMIT, MIT 성분이 함유돼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해당 성분이 미량인 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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