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3억여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난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5661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박 의원이 같은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역시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5296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7% 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3년 총 인원의 1.27%, 2014년 1.14%. 2015년 1.4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했고 3년간 총 1억7717만원을 부담금을 물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전체 1.05%, 2014년 1.37%, 2015년 1.09%의 장애인을 고용해 최근 3년간 9535만원을 부담금을 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인 만큼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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