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팀]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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