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스티커부착하면 최대 20장까지
[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다른 시ㆍ군에서 전입한 시민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입 시민은 관할 읍ㆍ면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4일 이후 광주시로 이사한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부받은 인증 스티커는 타 시ㆍ군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입자들이 이전 지역에서 구입ㆍ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사용 생활화 등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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