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종시 소방본부는 12일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 4일 청주 방면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수차례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할 때는 일반 차량은 도로 옆으로 피하거나 정지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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