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저지른 뇌물 혹은 부패 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유다.
해당 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다.
지난 19일 오마이뉴스가 사정당국 관계자를 확인,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공개된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거, 생활환경이 너무 좋은 것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은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생활환경이 다름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평소에 생활환경이 너무 좋고, 구치소 생활은 그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수감생활이 너무 혹독한 것을 ‘배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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