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38)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사장단 회의에 참석, 호재성 정보를 취득해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며 “자신과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불법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월 6일 웅진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웅진씽크빅의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씨는 회의 다음날부터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윤 씨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20억원 상당)를 사들였고, 아들의 계좌까지 이용해 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윤 씨가 주식을 매수한 직후인 지난해 2월 웅진씽크빅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주당 5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그러나 윤 씨는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나 현행법상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위법이다. 윤 씨는 재판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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