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이후 추가 확인된 내용 조사
[헤럴드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후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를 해왔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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