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도 대거 소재가 파악이 안 돼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15일) 경찰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사에 대해 ‘소재탐지 불가’라고 회신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16일 열리는 탄핵심판 14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그러나 주소 확인이 안 돼 헌재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13일 경찰에 이들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오면서 증인신문은 불투명해졌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13차 변론에서 세 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자 모두 취소하고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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