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부실공사로 운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철거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43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밀린 공사 대금 3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시설물의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835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 완공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시공 탓에 시험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속출, 6년 만에 모두 철거됐다.
2010년 6∼7월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떨어져 나와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 났고 같은 해 8월에는 20kg짜리 안내륜 축이 행인에게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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