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생, 부정행위 대부분 인정 -대리시험인 고발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인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서울대 공대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권모(25) 씨는 지난 1년동안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시험을 대신 치게 하고 과제도 대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의 부정행위는 대리시험을 친 지인이 학교 측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9일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씨의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권 씨는 대부분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간의 이의 신청 기간동안 문제가 없는 한 무기정학 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015년에도 잇따른 대리시험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신 시험을 치른 학부생 1명과 대학원생 1명은 각각 4개월과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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