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ㆍ하수인 판단…특검 “큰 관계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와 직접 만나기 위해 독일까지 오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분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ㆍ명령’을 따른 시행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사장의 영장 기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39·사법연수원 31기)는 17일 새벽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룹 전체를 넘나들고 경영권과 관련된 얘기가 오가는 사건 전체의 범위를 고려할 때 박 사장의 현재 ‘지위’, ‘권한’, ‘역할’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사장이 최순실 씨가 머무는 독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후인 작년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다.
그 결과로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는 같은 해 8월 삼성과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도 박 사장이 협상 당사자였다.
작년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을 약속한 의혹에도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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