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성실납세자로 개인과 기업 등 34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성남소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시흥소재 희성촉매㈜ 등 도내 기업 147개와 개인 197명 등이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 납세자들로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3건 이상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수여된다.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개인과 법인은 농협, 신한은행 등 금고 은행을 통해 2년 간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오는 3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성실납세직장 대표 51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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