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약속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수사관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6일 검찰ㆍ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B(58)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될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사 편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사건 피의자들에게서 돈만 받고 약속한 수사 편의는 제공하지 않았다.
B 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을 비롯한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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