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양승태(69)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 변호사를 6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고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관 공백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13일을 끝으로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이 권한 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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