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81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이날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며,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ㆍ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토록 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명칭ㆍ유해성ㆍ응급조치요령ㆍ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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