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달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강남대로 ‘한남나들목~양재동 서울가정병원 앞’ 5㎞ 구간 중 당초 흡연이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강남대로 위 금연구간은 5㎞로 늘었다.
단속에 앞서 연장 금연구간 대상으로 3개월간 계도활동도 진행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을 두고 안내지도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본격 단속이 이뤄지는 내달부터 간접흡연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며 “흡연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는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구간으로 지정한 후 2015년, 2017년 등 2차례 구간을 연장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구가 작년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연구간에 대해 80.3%(497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연구간 확대에도 80.8%(500명)는 ‘찬성’에 손을 들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가 쾌적한 거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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