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 대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지적이 제기되자 박 대표는 글을 삭제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