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일괄 청구는 검찰이자사 주식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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