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모(58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폭행)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