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용역 계약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방산업체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이던 이모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탄약 비군사화 업체 대표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씨에게 “용역계약 처리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150만원과 36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육군과 130㎜ 다연장로켓을 소각, 폐기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앞서 김 씨는 육군 장교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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