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종사자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기관 중 99.9%가 지난해에 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의료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다.
신고의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대상기관 6만3669곳 중 종합병원 2곳과 아동복지시설 1곳을 제외한 모두가 교육을 완료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실시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669건으로 전년도 1만9214건보다 54%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나 많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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