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른 A(61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의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20∼30분간 소란을 피워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모 후보에게 찍은 기표도장이 번졌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들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표는 무효가 된다”고 알렸으나,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표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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