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는 “최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특검팀은 최 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최 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추진 보전 청구를 한 바 있다.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 77억 9735만원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의 처분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결정으로 최씨는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빌딩을 팔 수 없게 됐다.
한편, 최씨가 지난 1988년 사들인 미승빌딩은 강남 신사동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쯤 이 빌딩을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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