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도입 준비기간 거쳐 2분기 중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돼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사업 진행상에 애로 요인 존재해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이 경우 은행이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일정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새 규정에 따르면 ‘악화 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고,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별로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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