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등을 돕다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이 3년만에 순직 처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모(당시 49세) 경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 처리 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재난, 재해 현장에서 얻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전남 진도 팽목항 등에서 근무하며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유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착본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당시 김 경감은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고 울며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감은 그해 6월 26일 전남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지 9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 경감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순직 처리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김 경감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승소했다. 2심 법원도 지난달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하자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고 상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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