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2015년 11일 파리 연쇄 테러 당시 CCTV 영상을 영국 언론사에 팔아넘긴 피자집 매니저에게 총 2만 유로(약 2500만원)의 벌금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파리 법원은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안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자집 매니저 디미크리 모하마디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형과 위자료 부과를 명령했다고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모하마디는 자신이 일하던 파리 도심의 피자집 ‘코사 노스트라’가 극단주의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의 총격을 받을 당시 가게 안이 찍힌 영상을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에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파리 바타클랑 극장 등 도심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총격·폭탄테러로 130명의 시민이 숨진 지 닷새 만에 데일리메일은 피자집에서 시민들이 총격을 받고 겁에 질려 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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